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를 한 구미의 6개 교복대리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교복대리점은 2019년부터 4년간 구미, 김천, 칠곡 지역 48개 중·고교 233건의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서로 짜고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한 뒤
투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합의대로 낙찰이 안 되면 대리점끼리 낙찰 예정
학교를 서로 맞바꾸고, 합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5백만 원을 서로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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