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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면 뭐하나”...성비위 징계 규정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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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명 기자 (light@tbc.co.kr)
2025년 06월 15일 2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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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여직원들이 상사의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자체조사에 나선 과학관측이 성비위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론냈습니다.

징계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진명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립대구과학관 내 환경미화부서 파트장 직무대행인 A 씨.

여직원들은 그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골적인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A씨 "뭐라고요?" "한번씩 애정을 가지고 (그곳을) 어루만져 달라고..." "너무 심한 표현 아니에요"]

국립대구과학관이 최근 자체 조사위원회를 열었는데, A 씨의 성비위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만 인정했습니다.

고소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단순하게 결론내린 겁니다.

이에 대해 과학관 측 관계자는 성추행을 한 부분도 직장 내 괴롭힘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관에서는 지난 2023년에도 남자직원이 여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당시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견책'에 그쳤습니다.

[피해자 남성 "(사건 일어난 지)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왠지 저는 나름 불안하고. (가해 직원이) 승진을 하든지 저는 굉장히 불안감에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기관 내 성비위 관련 징계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성비위 징계규정을 비교해 봤더니 공무원의 경우 성폭력과 성희롱 등 비위유형에 따른 징계기준이 세분화돼 있지만, 과학관의 경우 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 사항으로 성비위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위 정도와 고의 유무에 따라 네 단계의 징계를 내리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는 음주운전이나 금품 수수 등의 비위 행위와는 대조적이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소 / 공인노무사 "(성비위) 양형 기준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스토킹 범죄 등을 포괄하지 않거나 세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규정 미비로 솜방방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고, (현행 규정의) 징계 수준이 약하다고 별도로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청 역시 사업주가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 내 자체 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사업장의 조사 내용을 보고 그게 문제가 없으면 추가로 조사하거나 하는 건 없거든요]

한편,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온 피해자들은 국립대구과학관측에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구하며,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TBC 정진명입니다 (영상취재 노태희 CG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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