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대법원, 대구퀴어축제 방해한 대구시, 700만 원 손해배상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6월 16일 07:47:50
공유하기
Video Player is loading.
Current Time 0:00
Duration -:-
Loaded: 0%
Stream Type LIVE
Remaining Time -:-
 
1x

대법원이 대구퀴어축제를 방해한 대구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23년 조직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퀴어축제 손해배상 소송 3심 판결에서 대구시에 700만 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직위는 2023년 6월 대구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내에서의 행사 개최는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저지해 행사가 1시간 이상 지연되자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