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남성의 성적 취향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전국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A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년간 성매수남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공유하는 모바일 앱 ‘페이커'를 전국 성매매 업주 2천500명에게 제공하고 업주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4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필리핀 세부에서 과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알게 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발자에게 앱 운영을 제안받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는 B씨와 함께 각각 운영과 세탁조직 관리, 업주와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나눠 텔레그램을 이용해 앱을 배포하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문 자금세탁조직에게 일명 ‘돈세탁’을 의뢰해 현금화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앱은 성매매업소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용 횟수, 평판, 성적 취향, 경찰관 여부 등 다양한 성매수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성매수남 전화번호 약 400만 개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범죄수익금으로 고가의 시계와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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