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 번호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식당 주차장에서 주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 번호를 자신의 것으로 변조해 대구공항 등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장애인복지법위반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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