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임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3천5백만 원, 추징금 3천7백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직원들로 결성된 조직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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