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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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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6월 19일 2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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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핵심 증거로 제출된 휴대전화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나머지 증거들도 뇌물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게 판결 이유였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앞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혐의로 압수해 취득한 휴대전화 정보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위법 수집된 증거들을 전제로 조사를 받은 만큼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 역시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또, 검찰이 제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임 교육감을 포함해 전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시의원 1명에 대한 유죄판결도 모두 파기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임 교육감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 "그동안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경북도에 힘쓰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북교육연대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사법 정의를 망각한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권용수 /전교조 경북지부장 : "임종식 교육감이 공직자로서 공직 가치와 윤리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경북교육연대는 자질 없는 임종식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용, CG -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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