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오늘(23일) 본의회을 열고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안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시회의의 징계 의결에 대해 구미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성명을 잇따라 내고 출석정지 30일 처분은 시민을 조롱하는 봐주기 결정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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