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할 경우 보험사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사 통지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되는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이후 8주 이상 치료받기를 원할 경우, 보험사가 환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사고에도 과한 치료로 과잉의료와 의료쇼핑 등을 예방하고 선량한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보험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상해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환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및 지급 한도를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했습니다.
보험사는 국토부가 마련한 서식에 따라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를 알려야 합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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