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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사 이력 속인 대구 김샘학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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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5년 06월 25일 2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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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강사 홍보물에 허위 서울대 이력 등을 넣어 광고한 대구 지역 김샘학원 운영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원 운영사는 2019년 12월부터 3년여간 김샘학원 대구 수성캠퍼스 건물 내·외벽에 강사에 관한 허위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해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원 측은 해당 강사에게 속았다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출신학교나 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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