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산불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산불 대응 체계가 복잡하다며 진압은 소방청, 예방은 산림청, 주민 대피는 지자체가 맡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내 산림 면적 60% 이상이 화재에 약한 소나무라며 산불을 늦출 수 있는 나무를 심고 현재 산불 대피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 대피를 재난 대응 지침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