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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불을 낸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 8시쯤 대구시 지산동 자신의 아파트 7층 베란다에 있던 곰솥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세탁기와 에어컨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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