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올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이번 달(7월)까지 받습니다.
2022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거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는 청도군 소재 4억 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청 민원과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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