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해 모든 동물병원들은 8월부터 주요 20개 항목의 진료비를 병원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반려 동물 주인들이 잘 알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병원은 그동안 주요 진료비 20종을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을 선택해 게시해 왔습니다.
항목은 진료비는 초진·재진, 입원, 예방접종, CT·MRI 검사, 혈액검사, 심장사상충 예방 등입니다.
하지만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올리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렵고 일반인들도 일일이 홈페이지를 찾아가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규직 개정으로 8월부터 동물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올려야 합니다.
동물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올해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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