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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후 차량 번호 바꾸려 허위 도난 신고 30대 벌금형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7월 02일 08: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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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금지 조치를 받자 차량 번호를 바꾸기위해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죄에 이용된 자신의 차량 번호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번호판을 떼어낸 뒤 도난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신체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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