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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지방 이전 기업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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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아 기자 (kaka@tbc.co.kr)
2025년 07월 02일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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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도심융합특구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수도권 밖으로 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방 내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구시를 포함해 5개 광역시에서 조성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에 획기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도심융합특구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현행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권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는 주요 지방 거점 도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갈 국가적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가 보다 속도감 있고 효과적으로 조성됨으로써 균형발전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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