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과 LS일렉트릭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설비 교체 공사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1억 5천2백만 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대구염색산단에서 발주한
배전반 패널 교체 등의 공사 입찰 과정에서
효성이 LS일렉트릭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고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 가격을 써 낙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입찰 참여자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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