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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9월 대구시 침산동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철골과 연결된 굴착기를 움직여 작업 중인 노동자를 추락하게 해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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