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안전의무 미준수 굴착기 기사, 현장소장 벌금형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7월 03일 08:30:35
공유하기
Video Player is loading.
Current Time 0:00
Duration -:-
Loaded: 0%
Stream Type LIVE
Remaining Time -:-
 
1x

대구지방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9월 대구시 침산동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철골과 연결된 굴착기를 움직여 작업 중인 노동자를 추락하게 해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