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호텔 뷔페에서 원산지를 속인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리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는 호텔 뷔페에서 사직을 권고하자 국민신문고에 쇠고기 원산지를 속인다고 신고하고 단속 시점에 맞춰 호주산과 섞어 적발되게끔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동료 직원과 호텔 측이 큰 피해를 봤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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