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 유원지 일대 6만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앞으로 최장 5년간 제한됩니다.
수성구에 따르면 어제(3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성유원지 일부 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수성구는 이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과 후속 정비 계획이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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