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갈수록 심화되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 의원은 “기상 이변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농업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생계 구호수준에 머물러 피해 농가가 재생산에 나서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를 포함하고,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거대 재해 발생시 할증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 상품이 없는 비보험작물에 대한 피해지원제도 도입 등 보험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행 보험제도는 시·군 단위, 혹은 읍·면 단위로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도 같은 품목을 재배했다는 이유로 동일한 할증을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농민들이 자연재해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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