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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한류 콘텐츠 지원”...한류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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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아 기자 (kaka@tbc.co.kr)
2025년 08월 21일 15: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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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산업과 지역 고유 문화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한류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역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 지정과 운영 근거 마련, 지자체의 교육 훈련, 고용 연계,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담겼습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구의 전통 주력산업인 패션산업을 콘텐츠 기업의 캐릭터, 스토리 등 지식재산권(IP)과 융합해 체험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상품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대기업의 한류 IP를 바탕으로 굿즈, 음식, 관광상품 등 2차 콘텐츠를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지역, 중소기업 간 상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역 특성과 역량에 기반한 자율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법률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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