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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기술 탈취 막는다 .. 제품 폐기까지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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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5년 08월 27일 19: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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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청업체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업체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제동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문제의 제품이나 설비 폐기까지 명령할 수 있어 피해 확산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업체는 기술유용을 비롯해 대금 감액, 부당 반품, 구매 강제 등 12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곧바로 법원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당한 업체들은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가 내려질 때까지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피해 중소업체들은 구제절차가 길어 그 사이 피해가 커진다며“사전 차단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는 물론 그 결과물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제품 폐기 청구권’을 신설했습니다.

법원이 금지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이미 생산된 제품·설비로 인한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다만 소송이 남발할 수 있어 법원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관할법원도 명확히 규정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행정제재나 손해배상보다 앞서 위법 행위를 초기 단계에서 막아낼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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