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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대출 대가 스마트폰 빌려준 대학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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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9월 02일 1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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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편법 대출을 대가로 휴대전화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에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보내주면 편법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스마트폰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I이미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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