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신공항 예정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용우 기자 사진
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5년 09월 02일 21:03:26
공유하기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예정지와 인접 지역에 대해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북도지사가 최초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끝나 재지정과 군공항 부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신규 지정을 반영하기 위해섭니다.

국토부는 기존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와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일원에, 신규 지역인 소보면 위성리와 복성리, 의성군 장춘리를 추가해 모두 83.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