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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로 나뉜 수성못 개발...알고보니
권준범 기자 사진
권준범 기자 (run2u@tbc.co.kr)
2025년 09월 05일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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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 시민의 안식처 수성못 서쪽 편이 수십 년째 쓸모없는 땅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에도 정당한 건축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대구시 기념물로 지정된 고인돌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작 수성못에 이런 유적이 있다는 사실은 시민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름밤, 대구 수성못은 잠들지 않습니다.

환하게 불을 밝힌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이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불야성을 이루는 남.동쪽과 달리 북.서쪽은 암흑에 가깝습니다.

대구시민의 쉼터 수성못은 왜 이런 모습이 된걸까요?

수성못 북쪽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공원 부지로 묶여 30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건축 행위에 나섰지만, 모두 불허됐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이유 때문입니다.

[000/토지 주인 "엄청 답답하고 좀 억울하죠. 원래는 건축법상 4층 이하로 하면 된다 해가지고 3층 정도로 해서 했었는데 이제 문화재 있는 것 때문에 부결이 나고 또 그다음에는 이제 층고를 층수를 낮춰 가지고 2층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또 부결이 났어요."]

수성 유원지 내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잡풀이 우거진 길을 따라가보니 멀리 돌무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구시 기념물로 지정된 상동 지석묘군입니다. 조그마한 안내판과 펜스도 설치돼 있는데요.수성못에 고인돌이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찾아오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이 고인돌을 기준으로 500미터 내에 있는 땅들은 개발을 위한 현상변경을 할 경우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땅만 수성못 북서쪽 11만 5천 제곱미터, 축구장 16개 크기입니다.

고인돌이 없다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자연녹지 내 허가된 개발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은택/대구 수성구청 도시국장 "정비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민간 개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최대한 유원지 시설에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200만명이 찾는 대구의 명소, 수성못의 절반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영상취재 구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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