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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미끼로 치매 노인 상가 명의 취득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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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9월 24일 08: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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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치매 노인에게 접근해 상가 등기 명의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한 뒤 결혼하자며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상가 주택 등기 명의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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