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필라테스 업체가 허가 없이 고양이를 분양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 관계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한 필라테스 업체가 고양이를 분양하고, 이를 홍보에 이용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문제의 업체는 SNS를 통해 "회원등록을 하면 고양이를 드린다"며, "선착순 7명은 등록 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동물 판매를 암시하는 것처럼 고양이를 간식값을 받고 건넸다는 내용의 댓글과 '입양하지 말고 사세요'라는 태그를 달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글이 확산하자 "금전 거래가 있을 시 판매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동물을 판매하거나 번식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도박이나 시합, 복권이나 광고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할 경우 3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의 게시글은 구청 요청에 삭제된 상태입니다.
필라테스 업체측은 "실제로 동물을 판매한 적은 없고, SNS를 통해 분양을 보낸 사례는 금전적 대가 없이 보낸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자막뉴스 #권준범 #고양이 #필라테스 #논란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