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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노인학대 신고 급증…검거율은 여전히 저조
손선우 기자
2025년 09월 29일 15: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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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의 그늘, 배우자가 가해자 1위
피해자, 가족 해체 두려움에 처벌 꺼려
돌봄 부담이 학대로 이어지는 노부부 현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구·경북에서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학대를 저지른 가해자 검거도 늘고 있지만 신고 건수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963건으로 2020년 682건보다 41.2%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895건으로 지난 2023년 845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대구의 노인학대 가해자 검거 인원은 251명으로 2020년 127명보다 97.6%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19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497건에서 777건으로 56.3% 증가하고, 노인학대 가해자 검거 인원은 115건에서 135건으로 17.4% 늘었습니다. 올 들어 경북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가해자 검거 건수는 639건, 검거 인원은 1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경북의 공통점은 노인학대 신고 건수에 비해 가해자 검거 인원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2020~2025년 8월 대구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24.68%, 경북은 20.16%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노인학대 가해자 검거율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이 ‘가정’에서 ‘가족’에게 당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혈연관계의 특수성 탓에 학대를 당해도 ‘미워도 내 가족’이라면서 경제적 의존과 가족 해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처벌을 꺼린다는 겁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 동안 전국에서 노인학대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1만7천990명 가운데 52.3%인 9천400명이 배우자, 43.5%인 7천837명이 자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노모에 대한 ‘자녀’의 학대가 가장 많았지만, 배우자가 가해자 1위로 바뀌게 된 건 고령화와 핵가족화와 노인 부부끼리만 사는 형태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노부부가 함께 생활하다가 ‘돌봄 부담’을 서로 떠안게 되면서 학대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노인학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노인학대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지킴이 앱 ‘나비새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구는 지난해 4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7만5천명을 돌파하면서 노인 인구가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경북은 2020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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