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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 200여 명 고용한 영농조합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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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9월 29일 1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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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200여 명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는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205명을 단순노무자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한 차례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 혐의로 범칙금 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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