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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회삿돈 수억 원으로 도박 30대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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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0월 01일 1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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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회사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해 상습적으로 도박에 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영지원팀 실장으로 근무하던 이 여성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돈을 횡령한 데다 23억 5천만 원 넘게 썼을 정도로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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