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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철회 vs 강행...가로주택정비 갈등 격화
박가영 기자 사진
박가영 기자 (going@tbc.co.kr)
2025년 10월 08일 2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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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노후 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놓고 소유주들과 시행사인 신탁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소유주들은 애초 약속된 토지 보상액이 다르다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신탁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어찌 된 영문인지 박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립 반세기가 넘은 대구 도심의 한 주택단지.

담벼락이 마당으로 쓰러졌고, 지붕은 비가 새 장판으로 덧댔습니다.

집과 상가 등 건물 80여 채가 모인 이곳은 세월이 흐르면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2020년 도로로 둘러싸인 집과 상가를 묶어 통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선정돼, 재건축 길이 열렸지만 6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박정우/주택 소유주 "하여튼 비 올 때마다 저 방안에 밀대로 닦아내고 퍼내고, 그럴 정도로 여기가 비가 많이 새고, 내 맘대로 고쳤다가 공사 수리비 1100만 원 들어가는 게 전혀 반영이 안되니까"]

이렇게 사업이 중단된 건 재작년 나온 토지 보상액이 주변 시세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

소유주들은 사업 추진 동의를 맡은 업체에서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감정 결과는 1천만 원 안팎에 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소유주들은 토지 보상액이 줄어들어 그만큼 아파트 건립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주택 소유주 "여기 9백만 원 나왔어요 9백만 원. 이거 말도 안되거든요. 취소를 빨리해서 물러가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요. 이거 순전히 사기꾼 아닙니까."]

이에 소유주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철회를 요구했지만, 시행사인 신탁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 취소를 위해서는 시행사가 소유주 전체 회의를 열어 결정해야 하는데, 시행사가 회의를 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관련 법상 전체 회의를 시행사만 열 수 있어, 소유주들이 원해도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수희 변호사 "지금 신탁 방식이 되는 순간 어떠한 명목으로든 주민 발의 전체회의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주민 발의 소집을 인정해 주도록 법적조치가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연기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 분양 신청자 절반 이상이 사업 연기 안건에 동의했고, 일부 소유주는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합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신탁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추진을 놓고 소유주들과 신탁사의 갈등이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영상취재 김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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