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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파 자발적으로 가입한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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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0월 09일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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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동성로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에게 '동성로파에서 생활해보고 싶다'며 의사를 표시하고, 2019년 11월부터 동성로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가입기간 동안 폭력행위 등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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