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대구·경북 국립대 3곳에서 성비위 20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의 30% 이상 교수였으며, 처분의 절반 이상 경징계에 그치면서 큰 지장 없이 다시 교단에 복귀했습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분은 전국 국립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39곳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대와 금오공대, 경국대 3곳에서 징계 처분이 확정된 교직원과 학생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7건은 교수가 가해자였습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 7명 중 3명은 해임됐으나, 4명은 정직·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고 복귀했습니다. 정직의 경우 1개월과 3개월로, 한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성비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7.6개월입니다. 특히 교수나 직원은 평균 8개월에서 1년이 넘을 정도로 적잖은 시간이 걸렸지만, 학생의 처분 기간은 평균 1.3개월로 훨씬 짧았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국립대 39곳에서 161건의 성비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가장 많은 성비위 징계가 이뤄진 곳은 서울대로 18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의 경우 경국대 7건, 금오공대 7건, 경북대 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61건의 성비위 징계 중 교수에 대한 징계가 6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들의 36.7%에 대한 처분은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정직의 경우 평균 2개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강경숙 의원은 “국립대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닌 교육기관인 만큼 성비위 사안에 대해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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