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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직원 감사 중단 지시' 문경시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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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기자 (jsw@tbc.co.kr)
2025년 10월 15일 2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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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주지원은 납품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시장은 2023년 4월 문경시 감사팀으로부터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와 관련해 비위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사직서만 받고 감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사실을 보고 받고 감사 중단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에따라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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