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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사용 900건 육박
손선우 기자
2025년 10월 17일 1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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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보건복지부.국방부 등...공무 외 사용
부가통행료 부과 23.7%...사실상 제재 기능 상실
2021년 법령 개정 후 부과 '1건'...허점 드러나




 

최근 10년간 경찰청과 국방부, 소방청, 보건복지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사용 건수가 9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정사용으로 인한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건 전체의 4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부정사용에 제재 효과가 미비한 법령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는 군 작전용, 경찰 작전용, 구급·구호·소방 등 긴급한 공무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발급되는 전용 하이패스 카드입니다. 등록된 차량 외에 면제카드를 사용할 경우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제카드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8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건복지부 255건, 국방부 187건, 소방청 128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중 부가통행료가 실제 부과된 건수는 적발 건수의 23.7%인 213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 부과된 건 단 1건뿐이었습니다. 이는 부정사용을 제재하기 위한 현행 법령이 지나치게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6월 신설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8조 2항에 따르면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두 차례의 고지절차를 거쳐 원통행료를 납부하면 부가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사용이 적발되더라도, 고지 이후 통행료만 내면 추가 제재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생긴 셈입니다.

손명수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공무 외 목적으로 악용하는 건 사실상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라면서 “국민의 단순 착오에 따른 소액 미납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면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 적발 즉시 부가통행료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발급된 면제카드는 4만5천261매, 이 중 유효한 카드는 3만6천458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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