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최후 진술에서 어긋난 자식 사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자]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사실이 발각 돼 큰 충격을 줬던 40대 학부모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부모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30대 B씨와 학교 행정실장 30대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법적으로 확보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외우고 시험을 치른 A씨의 딸에게는 장기 3년에서 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간제 교사 등과 짜고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10차례에 걸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렸습니다.
A씨의 딸은 이렇게 빼돌린 시험지로 공부한 덕분에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줄곧 전교 1등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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