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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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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5년 11월 28일 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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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영업용과 소상공인,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대구시는 주요 도로 22곳에 설치한 30대의 카메라로 단속에 나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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