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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거절' 세입자 허위 고소 임대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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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2월 03일 08: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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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전세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세입자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임대인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세입자가 기물을 파손하고 전자제품 등을 임의로 가져갔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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