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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선고'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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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2월 12일 21: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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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비로 5000여만 원을 사용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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