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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육소집 응하지 않은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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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2월 16일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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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군사 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회 복무 요원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병무청으로부터 군사 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고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에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17일 동안 복무를 이탈해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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