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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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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5년 12월 17일 2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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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탈핵 경주시민공동행동과 탈핵단체 등은 오늘(17일)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와 울진 등 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284명이 참여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준위법'이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 마련 전까지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설치를 허용해 환경권과 행복추구권등을 침해해왔다며 테러와 지진 등에 대비한 엄격한 위치 기준 없이 기존 원전설비 가동의 편의성만을 염두에 둔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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