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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장수 전 경제부시장 벌금 2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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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2월 17일 2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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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지만 게시글을 바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시장의 얼굴과 함께 홍 시장의 업적과 지지도 등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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