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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어로 욕한 청각장애인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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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2월 22일 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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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수어로 지인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청각장애인 남성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지인에게 피해자가 "갚지 말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수어로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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