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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오는 26일부터 내달 1월 8일까지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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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진 기자 (youtbc@tbc.co.kr)
2025년 12월 23일 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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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이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8월까지 2주간 겨울 휴정에 들어갑니다.

휴정 기간 대부분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건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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