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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실거주 한옥 건축에 최대 4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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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6년 01월 09일 10: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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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026년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실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지으려는 건축주로 바닥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을 증축하는 경우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옥 1동당 최대 4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지원을 받으면 준공 후 5년간 철거나 매매를 할 수 없고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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