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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귀 할머니' 추가 폭로...두 번 다시 이런 일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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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범 기자 (run2u@tbc.co.kr)
2026년 01월 19일 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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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귀 할머니'를 아시나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가정집에서 경력 10년의 60대 산후도우미가 나흘동안 생후 한달된 아기를 여러차례 폭행한 사건인데요.

우는 아기를 달래는 척하며 따귀와 머리를 교묘히 때리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돼 전국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따귀 할머니'의 학대 영상이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자신이 아기의 머리를 힘껏 밀어놓고 계속 울면 목이 아프다고 달래거나,

[산후돌보미 "울면 안돼요. 목 아파요"]

수건으로 아기의 입을 막는 충격적인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피해 아기 부모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정부 인증까지 받은 10년 경력의 산후도우미가 아기에게 끔찍한 폭력을 저질러놓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절대 아기를 떄린 적이 없다"며 발뺌하다 CCTV 영상을 들이밀자 "경상도 사람이라 좀 거칠어 보였을 뿐"이라는 변명을 늘어 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어떤 아이 곁에도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게해야 한다며 이번 일이 조용히 묻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신생아 범죄는 중범죄로 다뤄야 한다"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산후도우미를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사실상 없는 형편이어서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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