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대구지법, 고객 돈 4억여 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 2년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19일 22:21:59
공유하기
대구지방법원은 수억 원의 고객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경북의 한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도장을 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대출받거나 예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