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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담보 1억 원 사기'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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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기자 (jsw@tbc.co.kr)
2026년 01월 20일 07: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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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50대 A씨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2월 세입자가 있는 서울 한 빌라를 B씨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이들을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B씨의 이의신청에 따른 보완 수사로 범행 가담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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