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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불륜 들키자 내연남 허위 고소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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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21일 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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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내연남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에게 위자료 명목의 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내연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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